행정해석2014.12.31
산재예방정책과-4754
관리감독자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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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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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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