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02
산재예방정책과-4225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산재산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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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 2019.1.1.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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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 2019.1.1.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하수도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포함되었음.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상 해당 업종’을 뜻하며,
- 사업종류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사업세목 중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하수도업이 해당하므로,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에 하수도업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합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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