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0.01
산재예방정책과-3554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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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 위 사고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여부 및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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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 위 사고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여부 및 답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운송·배달서비스가 본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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