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6.09
산재예방정책과-2733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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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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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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