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1.06
산재예방정책과-1697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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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인턴쉽 과정(2개월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 1개월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현장실습)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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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인턴쉽 과정(2개월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 1개월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현장실습)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조치 등 주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산안법 제166조의2) 인턴쉽 과정 중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을 받는 사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따른 현장실습계약( 동법 제9조 에 따라 고시된 표준협약서)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일부 조문 준용)인지 판단해야 할 것임
- 인턴쉽 과정 중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받는 사람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