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3.15
산재예방정책과-1248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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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각 개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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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각급 국립학교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를 국립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각 개별 학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며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독립된 업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즉,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근로조건결정의 독자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회계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함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있으나 각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 는 국립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이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하도록 하여 각 학교가 교장의 총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 「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2조 는 학교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각 국립학교가 예산・회계상의 독자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국립학교는 각 학교가 독립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가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부설하는 각 급의 학교는 별도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립대학과 하나의 사업장을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