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1.08
산재예방정책과-119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운영 여부 및 법적근거
- 산업재해예방교육 및 안전한 생활환경·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석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관계자 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여부 및 법적근거 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여부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운영 여부 및 법적근거
- 산업재해예방교육 및 안전한 생활환경·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석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관계자 교육 관련, 민간단체 위탁 지정 여부 및 법적근거 등 【회 시】
-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개정(2009.2.6.)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2012.9.26.)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3.1.1.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사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2012.9.26.)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교육은 사업주가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음
-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정절차 등은 없음.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