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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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법 사업 및 동 사업 소속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 설〉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근로자 보호가 목적"이며,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적용제외사업에 사업의 위법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법의 취지상 그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한, 무허가 사업, 법규상 금지된 사업,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실태에 비추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적용해야 한다.
〈을 설〉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단위로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무허가 사업, 법규상 금지된 사업,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업 등은 적법성이 결여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산재보험법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있는 것은 명백하나 위법 사업장 소속 근로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사업 및 동 사업 소속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병 설〉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단위로 무허가 사업, 법규상 금지된 사업,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업 등도 사업 자체 및 사업주의 위법성으로 인한 처벌문제와는 별개로 동 사업 소속 근로자가 사업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이다.
〈우리공단 의견〉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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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업 또는 형사처벌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행정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업인 경우 당해 사업의 영위를 이유로 법적 제재가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그 사업의 성격이 반사회성을 갖지 않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위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해당 여부는 동 사업이 단순히 행정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마약제조 등과 같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