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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3296 | 위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행정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