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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1085 | 외국에서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