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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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금번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파병부대의 정보화기반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사 및 협력사 인력 약 2명을 3개월 내지 1년의 기간 동안 이라크 파병부대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파견지역이 위험지역임을 감안하여 파견인원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로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업체는 전쟁, 교전 등의 지역임을 내세워 근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유기사업에 대한 해외파견자 보험은 민간보험업체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산재가입의 미승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사는 국가 시책에 부응코자 이라크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 참여코자 하나, 이러한 외부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사의 금번 사업이 국가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임을 감안하시어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제도의 근본 설립이념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적의 조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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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적용되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파견국의 산재보험이나 우리나라의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다만, 해외파견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대상 및 임의적용대상을 정하면서 특정사업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것은 보험의 기술적행정적 측면과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규정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