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31
산위32150-18991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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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상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제2종 유기용제를 취급하고 있을 경우 이를 옥내작업장으로 보아 작업환경측정을 6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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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현행 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삭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 및 분석ㆍ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귀 작업장은 동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동 규칙에 의한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