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18
산업안전팀-434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불가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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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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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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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