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1.18
산업안전팀-433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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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안전상조치 의무위반 관련하여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피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피의자로서 반드시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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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해당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에 사건송치하게 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의자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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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없이 사건송치가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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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청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현 2009.6.9 제23조 )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현 2009.6.9 제79조)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