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팀-413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