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팀-1667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직보호망을 아파트 발코니 및 개구부 주위 전체에 설치하였을 경우 낙하물방지망 및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안전난간대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낙하 또는 비래 예방과 별개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