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4.07
산업안전팀-1635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은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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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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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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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