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06
산업안전팀-1020
리프트가 원격제어기가 설치된 리프트라면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 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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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층 높이(27.5m) 리프트에 비상정지버튼을 3개소(운반구 내부, 1층 외부DOOR, 2층외부DOOR) 설치하여 운행 중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1층과 2층의 비상정지스위치를 제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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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72호)은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리프트 외부에 추가로 설치된 비상정지장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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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 사에서 운행 중인 리프트가 원격제어기가 설치된 리프트라면 운반구내의 비상정지스위치 외에 운반구의 각 출입문 및 건물 각층에 있는 호출송신기 설치장소 등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