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9.06
산업안전기준과-592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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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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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