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07
산업안전과-997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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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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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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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변경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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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10조에서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원동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주요 방호장치, 훅 등의 달기기구, 원치, 균형추, 설치 기초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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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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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규격(재질, 두께, 길이, 넓이 등)의 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
-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