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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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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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작업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안전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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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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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순찰 업무를 병행할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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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 계약시에 ①임대료 ②선장인건비 ③유류대 ④수리비 ⑤보험료 ⑥기타 관리비등으로 분리하여 월 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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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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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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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 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