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05
산업안전과-605
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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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상기 탱크를 내장한 보일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 보일러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전기 증기보일러)가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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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상기 탱크를 내장한 보일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 보일러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전기 증기보일러)가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질의 2 관련 귀 질의상 물을 가영하려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