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2.28
산업안전과-597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를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를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