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8.22
산업안전과-4246
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1,850mm) 적용시기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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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1,850mm)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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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1,850mm) 적용시기 【회 시】 ❏ 최근 우리 부는 갱폼에 설치되는 수직보호망의 대부분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23] 제6호의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폭)크기(1,850mm)를 임의 변경하여 설치.사용하고 있어 방망의 안전성능이 저하되는 등 물체의 낙하위험이 우려되어
- 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를 준수하도록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에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중“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라 함은 안내해 드린 공문 시행일(2017.7.20.) 이후부터 수직보호망을 발주 계약하는 시점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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