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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40 |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