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과-40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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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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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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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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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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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