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05
산업안전과-3910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인적자원 투입 상향**등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제1호 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가열난방, 보온, 보양 등 작업기온을 유지토록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된 작업불능기간을 제외 ** 작업인원을 증원투입하여 공사량 조기달성이 가능하므로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인력 균배도를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작업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공사+안전)를 추가배치하여 공사관리 촉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인적자원 투입 상향**등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제1호 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가열난방, 보온, 보양 등 작업기온을 유지토록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된 작업불능기간을 제외 ** 작업인원을 증원투입하여 공사량 조기달성이 가능하므로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인력 균배도를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작업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공사+안전)를 추가배치하여 공사관리 촉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8항제1호 에 따라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