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8.13
산업안전과-3680
안전난간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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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귀하가 첨부한 그림의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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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귀하가 첨부한 그림의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며 같은 규칙 제13조 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발끝막이판은 설치해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 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