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8.07
산업안전과-3478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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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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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 시】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