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06
산업안전과-3387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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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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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칙 제290조에 규정된 "건축물 등"과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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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내화성능 기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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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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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내화처리에 사용하는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성능 이상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