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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3387 | “건축물 등”이라 함은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모두 포함하며, “위험물 저장취급용기”는 안전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