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6.30
산업안전과-3254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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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9.28. 중대재해 발생 기인물인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223조) 및 수송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92조)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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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20.9.28. 중대재해 발생 기인물인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223조) 및 수송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규칙 제92조)에 대한 유권해석
【회 시】 산업용 로봇은 관련 고시 등 * 에서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6조제1호,「안전검사 고시」 제25조제1항제1호, KS B ISO 8373(로봇 및 로봇장치, 한국산업표준) 2.9 또한, 수송기계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로 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이 이에 해당함 이에, 질의하신 자동발취설비는 2축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기계이므로 산업용 로봇에해당하지 않으나,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기계이므로 수송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