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7.16
산업안전과-3122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밀폐형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취지 및 목적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에 따른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설치 의무 - 밀폐형으로 설계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로 풀 코드 스위치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 턴오버 구간의 경우 벨트 내부의 점검 및 낙탄제거 등을 위해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에 점검구를 막을 용도의 덮개 등의 설치할 의무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밀폐형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취지 및 목적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에 따른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설치 의무 - 밀폐형으로 설계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로 풀 코드 스위치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 턴오버 구간의 경우 벨트 내부의 점검 및 낙탄제거 등을 위해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에 점검구를 막을 용도의 덮개 등의 설치할 의무가 없는지
【회 시】
- 질의 1 관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에서 이 고시는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을 규정한 사항임
- 질의 2 관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6호다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에 덮개, 울,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
-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상기 규정은 컨베이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벨트, 풀리, 롤러, 체인 등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 덮개, 울 등의 설치를 예외할 수 있다는 규정임 또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에서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풀 코드 스위치가 케이싱 외부에 설치되어 작업자 스스로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고,
- 점검구가 개방되어 끼임 위험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율안전확인 기준 적용과는 별개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