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7.20
산업안전과-309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규모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제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제안
【회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자유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내 명예감독관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2015.9.20.)」 제4조(추천 등) 제2항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