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16
산업안전과-244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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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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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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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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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