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5.21
산업안전과-2273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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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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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 시】
- 질의 1 관련 현행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 국가기술자격법 」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 질의 2 관련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따라서, 동 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