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4.07
산업안전과-1571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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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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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 시】 현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의 설치기준 변경은 사고 우려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비계의 구조검토를 통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용역 등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