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26
산업보건환경과-978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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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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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측정결과 기록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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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노출기준 적용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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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이 없는 유해인자의 적용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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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에 따른 신규측정대상 물질의 측정횟수 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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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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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2-1에 규정된 것은 이를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별표 1-1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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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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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규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