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25
산업보건환경과-472
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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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관련 작업장 체적을 감안한 허용소비량이 10g이고, 10명이 하루 총 1시간 미만으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며, 10명이 하루 사용하는 양을 모두 합한 것이 30g인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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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임
귀하가 체적을 감안하여 계산한 허용소비량 값이 10g/hr로 계산되었다면 하루 8시간 동안은 80g/day이며, 만약 8시간 동안 사용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총량이 30g/day라면 허용소비량 미만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