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5.29
산업보건환경과-2923
관리대상물질이 1% 미만 발생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성능유지는 불요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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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에 부합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리대상 물질이 발생(1% 미만, 발암성물질 아님)되었을 경우 동 규정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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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그 성상에 따라 용량 또는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