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4.20
산업보건환경과-2150
상시분진 작업이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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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진작업"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상시 분진작업"은 어떤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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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분진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