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17
산업보건환경과-1442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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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기준으로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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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서'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