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11
산업보건기준과-96
염화비닐(VC)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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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 PVC 전선관 제조업체로서 VC가 1% 미만 함유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례는 전체업체의 대략 몇 %나 되는지
- 도청이나 시청에서 현장 실지시험에서 PVC전선관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PVC원료에서 VC가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PVC원료에 VC가 1% 가량 포함되어 있다면 PVC원료를 사용하여 전선관 등을 제조하였을 경우 VC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 상기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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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 우리나라 대부분의 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 PVC 전선관 제조업체로서 VC가 1% 미만 함유되어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례는 전체업체의 대략 몇 %나 되는지
- 도청이나 시청에서 현장 실지시험에서 PVC전선관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PVC원료에서 VC가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PVC원료에 VC가 1% 가량 포함되어 있다면 PVC원료를 사용하여 전선관 등을 제조하였을 경우 VC는 어디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 상기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나 법령은 없는지
【회 시】
- 질의 1 관련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VC)를 원료로 하여 중합반응을 거쳐 생산한 것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PVC)로서
-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인 VC와는 달리 PVC는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산・판매됨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PVC에 기체상태의 VC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할 때 전혀 없거나 설령 있다하더라도 극미량(ppm 내지 ppb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PVC에 VC의 1% 초과 함유 여부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질의 2 관련 PVC 전선관 생산업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 3 관련 PVC 전선관 생산업체로서 VC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없음 ※ VC를 사용하여 PVC 수지를 생산하는 사업장만 허가를 받고 있음
- 질의 4 관련 질의1~3 에 대한 답변 참조
- 질의 5 관련 PVC에 VC가 1%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시 조치기준에 대하여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 내지 제470조 를 참조하시기 바람 ※ 대표적인 처리기준으로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하고(제453조),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제455조) 등이 있음
- 질의 6 관련 인근 주민에 관한 보호법령으로는 환경부 소관 「 대기환경보전법 」 내지 「 화학물질관리법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