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7.15
산업보건기준과-2784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에 따른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의 경우 일반적 사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에 따른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