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5.07
산업보건과-2049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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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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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 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 제1항 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된 경우
- 지체없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