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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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계단과 관련된 규정(제23조∼제27조)은 공장설립연도에 관계없이 동 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
○ 공간 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 여부.
○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의 의미와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같이 쓰일 때 또는 불량처리(확인)시 이용하는 계단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위반시 처벌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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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계단과 관련된 규정은 공장의 설립년도에 관계없이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1990.7.23부터 적용됨.
○ 공간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폭이 1미터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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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통상 통로(또는 작업발판)로 이용되지 않고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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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언급하신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량처리(확인)시 사용되는 경우는 동 작업이 통상작업의 일부로서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안 68320-96, 20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