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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96 |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