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68320-326
위험물질에는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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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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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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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발화성 물질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물질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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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찾아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