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의 작업공정상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방책 및 안전플러그를 설치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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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용 로봇의 작업공정상 안전매트설치가 불가하여 작업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방책설치 및 출입문에 안전플러그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열면 정지되게(인터록) 조치하였을 경우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안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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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로봇의 방호장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산업용로봇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호조치로서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부착·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2008.9.18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의 내용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설치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가 포함되는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노동부 고시 제93-41호) 제39조제3항의 덮개 또는 방책과 감응장치에 의해 로봇이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의 차선책으로서 방호장치 설치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안전매트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귀사에서 취한 방책 및 안전플러그 설치는 동 방호조치 기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