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기술자격을 대여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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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정검사기관 소속 근로자가 지정검사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분야에 자영업자(기술학원장 또는 강사) 신분으로 공기관에 등록된 채 각각의 이중업무에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지정검사기관의 인력지정 요건에 부합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기술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공기관에 이중으로 등록(타인에게 자격대여 포함)한 경우에도 지정검사기관에 소속한 검사요원의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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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검사기관 신청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은 검사원의 상시 채용을 전제로 한 것임. 다만,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당해기관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것까지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학원강사 등으로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원 자격이 부적합하다 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요원이 지정검사기관에서 근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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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2(현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20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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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기술자격을 대여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