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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224 |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43호)제4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제3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이전 설치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