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20
산안68307-363
고무용 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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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무용 가압성형기가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체 검사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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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8.7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대상 기계ㆍ기구의 하나인 프레스는 금형을 사이에 두고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비교적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고무용ㆍ모래 등의 가압성형기는 프레스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음(프레스및전단기의안전기준에관한기술지침, 노동부고시 제3호).
따라서, 고무용가압성형기는 자체검사대상기계ㆍ기구가 아니므로 별도의 자체검사원을 둘 의무 및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