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 업무대행을 실시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미 타 대행기관이 관외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관외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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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에서 자체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체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행기관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관외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관외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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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할지역 지방노동관서에 1개의 대행기관이 이미 관외지정되어 있는 경우 2개 이상 추가 관외지정 신청을 하여도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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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기지정을 받을 당시 구비한 장비, 시설, 인력만으로 관외지정 신청을 한 경우 기지정받은 관할 노동관서의 장과 관외지정을 받고자 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의 업무협의만 거치면 관외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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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검사기관 노동관서장과 다른 노동관서장과의 구체적인 업무협의 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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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체적인 구비서류 여부.(장비, 시설, 인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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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관외지정을 받아 자체검사업무를 수행할 인력, 시설, 장비의 활용능력 초과로 검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외지정서 내용에 대행한계, 물량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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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검사 업무대행을 실시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미 타대행기관이 관외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현행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삭제)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관외지정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외의 지역에서 자체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제출시 그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기 사유서가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정검사기관의 적정여부, 대행지역, 대행한계 및 현재검사실적 등을 포함한 의견을 조회한 후
그 대행지역과 대행한계 등의 내용을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조건에 명시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