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규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지정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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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종합검사기관으로 기 지정된 자체 대행기관이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관서 외의 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 지부를 설치하여 지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관내사업장의 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본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와 관외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지정하면 되는지, 지부를 별도의 검사기관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의거 지부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합검사기관의 지부도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등재 등)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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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삭제), 동법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5조 또는 76조)에 의거 법인으로서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이어야 함. 기계ㆍ기구등의자체검사규정(1992.6.4, 노동부고시 제92-20호) 제11조(관외지정)의 규정에 의거 종합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의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동 지정신청과 관련된 의견을 조회한 후 그 대행지역과 대행한계 등의 내용을 규칙 별지 제5호 서식(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의 지정조건에 명시하면 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5조에서 자체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이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부도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