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2.06
산안68300-1453
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으면 검정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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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검사 불합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역화방지기)의 판매가능여부.
위 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여 검정이 취소된 것이고 최근 검정을 받은 1991.2.9 이후 3년이 도래하기 전인 1993.3월 이후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이전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할 수 있음.
재검정을 받는 것은 불량 방호장치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검정을 받아 불합격하였거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 그 전에 만든 방호장치까지도 판매를 중지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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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